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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 첨가 '한방 정력제' 국내유통책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7일 비아그라 성분이 첨가된 중국산 한방 정력제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채모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타다라필이 첨가된 '홀사기'란 한방식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8억2000여만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제품생산자가 아니라 국내판매책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 물질이자 유해 물질로 절대 식품에 첨가돼선 안되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라필을 잘못 섭취할 경우 심장질환, 뇌졸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국민건강이나 식품유통질서를 크게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에서 주로 공모하고 대부분의 공범이 외국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유형의 이같은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국내판매책이 없이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내판매책이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국내인출책 역할을 한 범죄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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