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7일 금요일


중풍 일반편입 우석대한의대

 

한의사,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다”김필건 한의협회장, 정부에 한의학 제역할 하도록 제도정비 촉구

   
▲ 김필건 한의협 신임회장.
김필건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일성으로, 한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해 놓고도 그에 따른 권한은 주지 않는 정부의 의료정책과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한약의 문외한인 의사에게 부여한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등 한의학과 한의사와 관련된 왜곡된 정부정책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2일 오전 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의학이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만성질환과 퇴행성질환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더욱 권장하고 육성?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포함한 각종 법과 제도로 한의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한의사의 의권과 관련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한의사의 의무와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문제들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당당한 한의학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법정전염병 환자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진단서를 발급하고 법정전염병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제한을 두는 크나큰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한의사에게 국가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해놓고, 의무의 이행을 제한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능단체간의 다툼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직접적인 해결책 마련은 뒷전으로 한 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의제로 미루려고 하는 것은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 회피”라고 말했다.

일본의 한방전문의와 미국 네바다주의 한의사들은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객관적인 진료 데이터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에게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단지 제형만 바꿨을 뿐, 명백한 한약임에도 한약에 대한 기전과 약리작용에 대해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처방하고 있고, 오히려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이를 처방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IMS와 같은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뜸사랑으로 대표되는 불법한방의료행위 등은 한의사의 자긍심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은 문제들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당당한 한의학,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한의학, 세계가 주목하는 한의학, 2만 한의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한의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한의협을 중심으로 한의과대학과 학회, 연구기관 및 모든 한의약 관련단체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 육성과 발전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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