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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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수가 청구 시간 촉박” “행위별 실거래가 정리 필요?”
심평원, 위탁 전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질의응답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위탁 후 주요변경사항은 청구처는 심평원으로, 일부기관은 예외로 인정해주지만 주로 전자청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 심평원에서 일괄심사 함으로써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한 일관성 ▲수가 및 급여기준의 투명성 ▲전문심사기관 인프라에 의한 체계적 관리 등이 가능케 됐다. <표 참조>

   

박영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1부장은 15일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운을 뗐다.

박 부장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보되고,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데, 시간이 다소 촉박한 면이 있다”며, “때문에 보완자료 요청 건 및 심사위원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경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1부장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절차·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의 범위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별표1’항목에,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2’에 세세하게 명시해놓았다. 또 산재기준과 심의회에서 정한 진료기준 수가도 인정된다. 이를테면 별표2에 ‘한방시술 및 처치료·한방약가’가 들어간다.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내용도 기존과는 조금 달라진다. 청구서와 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 ▲치료재료(급여, 비급여)구입목록표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비용산정목록표 등은 필수 제출자료이다. 제출시기는 진료수가 접수 전에 제출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구서 및 명세서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서면 제출로도 가능하다.

작성요령은 위탁 전에는 환자별 지급청구서(청구서+명세서)를 작성했으나, 위탁 후에는 보험회사 등별 청구서 1장과 여러 건의 환자별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구서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분야별, 지불주체별(보험회사등별), 진료형태별(입원, 외래)로 구분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행위를 실시할 경우 행위의 세부 명칭과 실시한 사유 등 기타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방물리요법(허-2)’ 작성 시, 실제 한방의료기관에서 받는 비용을 적고, 특정내역기재란에 ‘경근초음파요법/온냉경락요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어 추가로 실시’와 같이 꼼꼼하게 기재하면 된다.
질의응답에서 한 참석자는 “각 행위별로 용어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한의협과 학회가 협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행위별 실거래가 역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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